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계산이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