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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반납·동결 대응 원칙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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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반납·동결 대응 원칙과 대처법
임금삭감
임금반납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23일
사용자가 임금 삭감·반납·동결을 요구할 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4가지 대응 원칙과 이슈별 대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임금반납 대응: 동의 요건과 삭감과의 차이
구조조정
임금반납 대응: 동의 요건과 삭감과의 차이
임금반납
임금삭감
평균임금
2024년 4월 22일
회사가 임금반납을 요구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임금반납의 효과, 임금삭감과 구별해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인상 소급적용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
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
노동부 행정해석
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
퇴직금 사전포기
임금반납
퇴직금 누진제
2024년 3월 19일
재직 중 퇴직금 일부 삭감 서약서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건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발생 전 사전 포기와 이미 발생한 임금 반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임금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까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까
임금반납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9일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
임금채권
임금반납
금품청산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노사협의회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
임금반납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의결과 근로자 개별동의의 효력, 반납임금 사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
법원 노동판례
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
임금채권
임금반납
노동조합 동의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반납
임금삭감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9일
임금반납·삭감·동결의 의미와 적법절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석기준입니다.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갱신 등 쟁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
임금삭감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평균임금
2024년 3월 19일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임금삭감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9일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강압에 의한 임금반납 효력과 청구 가능성
BEST Q&A
강압에 의한 임금반납 효력과 청구 가능성
임금반납
상여금
연차수당
2023년 6월 2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상여금과 연차휴가 보상비 반납 서명을 한 경우, 그 서명의 효력과 청구 가능성을 민법 제107조·제110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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