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 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연차휴가 근로자파견 2023년 9월 10일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기준 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주40시간제 시행 후 평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때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한다는 회시와 참고자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근로시간 단축 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0일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요건·금액 근로시간 단축 주40시간제 우선지원대상기업 2022년 10월 31일주40시간제 조기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 금액, 기간, 신청서류를 정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사례별 지원예상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 시행시기·주요내용·도입방안 정리 주40시간제 주5일제 2019년 3월 24일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노동부가 펴낸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의 시행시기와 시행효과, 주요내용, 도입방안, 도입사례를 안내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제 주5일제 2014년 5월 7일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내용과 주40시간제와 주5일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개정 전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 규정을 비교합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월차휴가 산정 경과규정 주40시간제 연차휴가 월차휴가 2014년 5월 7일주40시간제 시행 당시 개정법 전 발생한 연차·월차유급휴가의 적용 기준과 월차휴가 사용,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 시점을 정리합니다.
근로시간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의무 기준 임금보전 근로시간 단축 주40시간제 통상임금 2014년 5월 7일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보전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 비교대상 기간과 보전 방법을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기업규모별 주40시간제 단계 시행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상시근로자 수 2014년 5월 7일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사업장 단위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주5일제 취업규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주40시간제 2014년 5월 7일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례와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조기시행: 법정 시행일 전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 주40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대표 2014년 5월 7일노사 합의 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요건과 14일 전 특례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 연장근로수당 주40시간제 불이익변경 2014년 5월 7일법 시행 전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장근로 경과조치(최초 4시간 25%)와 달리 종전 50%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낮추려면 취업규칙 변경 등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