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임금보전 뜻 — 주40시간제·탄력근로제 임금보전방안 정리2024-02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때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40시간제와 탄력근로제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보전 원칙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리했다.
근로시간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2023-09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기준2023-02주40시간제 시행 후 평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때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한다는 회시와 참고자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요건·금액2022-10주40시간제 조기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 금액, 기간, 신청서류를 정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사례별 지원예상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 시행시기·주요내용·도입방안 정리2010년대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노동부가 펴낸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의 시행시기와 시행효과, 주요내용, 도입방안, 도입사례를 안내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2010년대법 시행 전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장근로 경과조치(최초 4시간 25%)와 달리 종전 50%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낮추려면 취업규칙 변경 등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2010년대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례와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주40시간제·휴가 변경·단계적 적용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주5일제에 대한 오해, 함께 바뀐 휴가 제도, 2004년 7월부터 7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조기시행: 법정 시행일 전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2010년대노사 합의 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요건과 14일 전 특례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2010년대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내용과 주40시간제와 주5일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개정 전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 규정을 비교합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월차휴가 산정 경과규정2010년대주40시간제 시행 당시 개정법 전 발생한 연차·월차유급휴가의 적용 기준과 월차휴가 사용,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 시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