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근로자대표 2023년 2월 1일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중 통상근무자 탄력근로 적용 가능 여부 탄력근로제 파업 2023년 2월 1일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교번근무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당 여부 격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노사 서면합의로 1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제도와 1개월 이내 제도의 구분 및 특정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연장근로수당 약정휴일 2023년 2월 1일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없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그 효력과 특정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복격일제 임금협정 판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격일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임금협정서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6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개별 연장근로 약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1일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한도와 개별 연장근로 약정의 관계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계약갱신 2023년 2월 1일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무교육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기간제근로자 2023년 2월 1일사용자 지시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의 교육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수당 지급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판단 소정근로시간 2023년 2월 1일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불참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교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침체조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1일아침체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석 자율성, 불참 불이익 여부, 실제 출근 인정 관행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