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고등교육법 조교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준 사용기간 제한 2023년 2월 2일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정조교·실습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의 해당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제강사 퇴직금과 주 15시간 판단 기준 퇴직금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방학기간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제강사가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퇴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근로자성 퇴직금 계속근로년수 2023년 2월 2일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소득자 신고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학원강사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2일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학원강사의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고정급 지급 등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계속근로 판단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2일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 반복 계약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무 통상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23년 2월 2일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비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836)이다. 월급금액을 법정기준시간 기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식과 산정 예시를 제시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 쟁의행위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2일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종합 (재입사·직류변경·정직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재입사 징계 2023년 2월 2일기간제 반복계약, 재입사, 직류변경, 정직기간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불이익변경, 일부 근로자 불리하면 동의 얻어야 불이익변경 임금체계 변경 연봉제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2일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중시형(연봉제)으로 바꿀 때 일부 근로자가 불리해지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158)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과 연간 지급률 한도 계산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2일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액을 근로월수로 분할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동일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돼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 산입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상여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2일취업규칙에 구체적 지침 없이 상여금 500%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본다. 이를 회사 내부기준으로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