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정리한 행정해석(임금 68207-173)입니다. 두 경우 모두 1년분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이 아니라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 적용되는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