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퇴사한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노동청 진정 2024년 4월 7일퇴사한 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7일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언제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대상과 예외 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비밀유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7일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구에게 누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보고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외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업무상 적정범위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2024년 4월 7일근로기준정책과-2383 행정해석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관련성, 업무상 적정범위,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 범위와 비밀누설 예외 직장 내 괴롭힘 관계기관 비밀누설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6일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가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 성과평가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비밀유지서약서 미징구 과태료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비밀유지서약서 비밀누설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6일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개선지도와 행정처분 여부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행정지도 행정처분 행정심판 2024년 4월 6일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개선지도가 행정처분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과 관련 재결·판결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과 과태료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처벌 손해배상 민사배상 2024년 4월 6일근로자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 조치 의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질병 재발과 현재 회사 재해보상 책임 업무상 질병 질병 재발 재해보상 책임 산재재발 2024년 4월 6일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일 이내 요양 산재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3일 이내 요양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산재 요양급여 출퇴근 재해 2024년 4월 6일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 요양으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해보상과 산재보상 관계 · 비급여 치료비 책임 재해보상 산재보상 비급여치료비 근로기준법 제87조 민사배상 2024년 4월 6일근로기준법 제87조의 재해보상 상당 금품이 무엇인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를 사용자가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대표권 행사 2024년 4월 6일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자 선출, 대표권 위임, 별도 의사결정방법 설정, 전원 서면합의 등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