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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퇴사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퇴사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효력
근로자대표
연차휴가 대체사용
휴가대체
2024년 4월 6일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기간 중 퇴사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임기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임기 기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 임기
2024년 4월 6일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임기 설정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근로자대표 선출
유연근로시간제
2024년 4월 6일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때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온라인 투표 방식도 가능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자대표 선임
근로자대표 권한
근로기준법
2024년 4월 6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권 범위 고지와 민주적 선출 방식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대상 범위
노동부 행정해석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대상 범위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2024년 4월 6일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자격과 서면합의 효력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자격과 서면합의 효력 기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4년 4월 6일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지나거나 대표권한이 모호한 경우,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선출과 마케팅 재량근로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선출과 마케팅 재량근로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선택적 근로시간제
2024년 4월 6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을 정리합니다. 마케팅·신규사업기획·상품기획 업무가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인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다룹니다.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
노동부 행정해석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복수노조
2024년 4월 6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의 협의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정리해고
2024년 4월 6일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와 선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부문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4년 4월 6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와 전직 가능 근로자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와 전직 가능 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대표
부분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일부 직종
2024년 4월 5일
특정 직종에 한정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 전직 가능 근로자집단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
근로자대표
부분 근로자대표
부분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
2024년 4월 5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부 직군·직종 등에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의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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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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