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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2024년 4월 5일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요건
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요건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4년 4월 5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휴게시간
2024년 4월 5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정 부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부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5일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기재, 대상 근로자 범위 설정이 핵심입니다.
지점장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지점장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
근로자성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관리상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통제 여부, 특별수당 지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임원차량 운전기사와 기밀취급업무 해당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차량 운전기사와 기밀취급업무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
임원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운전업무만으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소장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건설 현장소장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
건설 현장소장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결정권, 노무관리 권한, 출퇴근 제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휴일근로수당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숙사 생활지도원 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기숙사 생활지도원 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업무와 대기시간의 성격을 기준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24시간 격일제
근로조건 변경
2024년 4월 5일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대표자 변경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대표자 변경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
법인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교대근무
적용제외 승인
2024년 4월 5일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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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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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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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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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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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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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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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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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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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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