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종이나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대표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