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024년 4월 5일일부 직종이나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대표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선거인 대표선출 2024년 4월 5일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와 근로자 과반수 투표 참여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과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선출 호선 2024년 4월 5일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4년 4월 5일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휴게시간 학교 경비원 무인경비 2024년 4월 5일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적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숙박업 프론트 근로시간 적용제외 키오스크 2024년 4월 5일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도입 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과 실근로시간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근로시간 감시단속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고용승계 근로시간 적용제외 직접고용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과 주중·주말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학교 경비원 근로시간 산정 감단직 2024년 4월 5일초등학교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로와 주말·공휴일 24시간 근로를 혼재해 수행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의 평균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무 임금 산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체근무 임금 2024년 4월 5일일반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근로계약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감시적 근로자 연차수당·휴일수당 산정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2024년 4월 5일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수와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식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서면합의 2024년 4월 5일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과반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