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을 연봉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과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타임카드 등 근로시간 입증자료가 있을 때의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회사가 부도나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강제경매 및 배당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요청과 잔액 체불임금 대응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