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구성항목과 금액이 명확하면 세부 계산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만든 임금대장은 별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