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남성 근로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다.
대법원은 업무도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위장도급이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